법률
전제사기피해자 입증을 위해 해야할일들 자문 요청드립니다.
● 상황1.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다가구주택(8세대중 5순위)전세피해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8세대 전부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으로 들어가지않아 최우선변제금은 불가능합니다.
전세금액 1억2천이며, 계약만료는 2024년 4월입니다. (1년7개월째 보증금회수 못하는중)
● 상황2.
2022년 당시 대전 문지동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만큼, 인기가 많은 동네였습니다.(연구원 밀집구역)
구하기 힘들었떤만큼 빠르게 계약진행완료( 보증보험x ) 지금이야 전세사기니 뭐니해서 보증보험이 필수로 된거지지금 까지 여러집 전세집살면서 문제된적은 없었습니다( 뭐....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어쨌든 저의문제)
2023년 4월 문지동 전세사기로 뉴스에뜨면서, 문지동 전세집은 구해지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2023년 4월 ~ 2023년 11월 계약만료되는 임차인까지는 보증금을 전부돌려주는 것까지 확인.
24년 1월부터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 (전세 세입자가 안들어옴)
● 상황3.
24년 1월부터 집주인(자녀들)명의로 된 상가주택을 매매하기 시작. 2채의 건물이 팔리고, 2채의 팔린 건물의 금액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줌(전부 못돌려주는 임차인도 있었음)
자녀들 명의로된 건물을 전부 매각하고 돈을 벌기위해 가족끼리 모여서 가게를 오픈함.(24년3월쯤)
임차인(본인)의 계약만료(24년4월)가 되고, 보증금 회수를요청했지만 돈이없다는 이유로, 회수하지못하고 차용증을써서 손해배상금액을 받기로함.
24년도 11월까지 손해배상금을 받긴했지만, 그이후 회수못하고, 지금까지(25년1월) 회수된금액은 총 400만원(원금만)
● 상황4.
저는 청약에 당첨되어서 24년도 12월에 아파트(LH) 입주할계획이였습니다.(분양계획)
보증금이 회수되지못한채 24년8월에 임차권등기 하고, 우선은 12월에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
10년 공공분양이라 26년도 8월부터 분양시작인 LH아파트입니다.
현재(25년11월) 제가사는 다가구 건물 임차인들은 전부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집주인은 연락도 잘되고, 가게도 여러번 찾아가서 대화도해보았지만 보증금회수는 어려운상황입니다.
( 24년도11월이후 받음금액은X ), 저와같은 임차인이 대략 10~15명정도 되는듯합니다.(다른건물포함)
25년도 10월에 경매시작 될거라고, LH매입 신청하라고 집주인에게 연락도 받았고, 11월에 현재 임의경매 개시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가 LH매입신청을 하기전에, 우선 전세사기피해결정문을 받아야지만 LH매입신청이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후순위이고 경매에 넘어가면 1원도 못받을거기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LH매입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우선 전세사기피해결정문 받아야 하는데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4년도11월에 위와같은내용으로 전세피해결정문을 신청했지만 불인정 받았습니다.)
내년에 현재사는집을 분양받을려면 돈도받아야되는상황이라, 분양 못받으면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전세대출이있어서 분양받을때 전세대출을 안갚으면 대출이 불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사는집에서 나가고, 경매넘어간 집도 제가 거주를 할수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피해입증을 받아서, 금융지원이든, LH매입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하는데,
피해자입증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집주인하고 연락도 잘되고 한다고한들, 결과적으로 돈을못받고있는건 사실이고, 저를 포함한 다른 임차인들도
소송이나 신고는 안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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