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4호 미충족인데 어떡해야하나요?
부산 원룸형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니 4호에서 미충족되어 피해자 인정이 안되었습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하는 가능성이 부족했다는데, 현재 집주인의 부동산은 주택1개와 대규모 식당 한개가 있는 상태이고, 식당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4호를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및 보증금 반환소송은 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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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4호 요건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로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였다는 등 사정입니다.
어떤 사정하에서 사기를 주장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