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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하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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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잔금모자간돈거래 대출받아갚을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여긴 포항입니다

조정지역에 갈아탈려고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사다보니 대출전에 잔금을 치룰예정이라 어머니께 잠시 돈을 빌려 잔금치루고 대출받아 드릴려고 하는데 이것또한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