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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막힌캥거루206
주부로 있다가 취업을 하려는데 기타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이 1700만원정도 됩니다 ..의료보험료는 직장의료보험료 납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근로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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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우선되며, 근로소득 없는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이 됩니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