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소득 5백만원과 이자소득 1200만원일때 취업하면 의료보험료는 직장의보인가요?

주부로 있다가 취업을 하려는데 기타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이 1700만원정도 됩니다 ..의료보험료는 직장의료보험료 납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근로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우선되며, 근로소득 없는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이 됩니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