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제로드를 대놓고 끌고가서 망가졌습니다 일부 수장됨
주말에 진도에서 낚시중에 밥먹는사이 배가 제 로드 낚시줄을 걸어서 바다에 빠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알면서도 뻔뻔하게 바다로 나가더라구요 해양경찰 신고후 선장이 육지로 나왔는데 오자마자 욕ㅡㅡ 해경오니 안그런척함서 말을 여러번 바꾸면서 몰랐다는식으로 예기하던군요 예기하다 안통해서 법적으로 한다니 나중에 해경이 저희를 부르더니 진술서를 쓰라고하더라구요 둘이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현재 진술서는 해경이 갖고있습니다 합의150만원 조건으로 서로 진술서를 쓰고 그분이 명함이 주시더라구요 진술서쓸때 금액을 적으려고하니깐 해경이 그건 적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현재 선장이 또 배째라는식으로 나갑니다 억울합니다 배가 끌고간 영상은 찍지 못했지만 진술서를 쓰고 명함까지 준거는 합의를 한다는 의사가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사례가 있어 지인이 법적으로 했지만 선장손을 들어줬다고 하더라구요ㅜ 주위 물어보니 민사소송해보라고하는데 진행을 해야하지 아님 포기를 해야할지 생각이 많이집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관련 혐의와 합의 사실을 확인 바라며 정확히 어떠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는지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 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이 바다에 빠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선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의가 무엇이었든 진술서에 합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진술서에 민사에 대한 합의까지 기재가 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