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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근사한풍금조111
근사한풍금조111

이 사건 모욕죄 및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ㅠ

본인이 선박에서 기관장에게 2021.12.30 / 2022.02.18에 걸쳐서 심한 모욕적 언행을 들었음.

1. 2021.12.30 기관장은 제가 업무처리를 마음에 들게 하지않았단 이유로 선박 기관실에서 다른 증인이 있을때 기관장으로부터 "너 미친놈아니가", "야이노무새끼야", "이미친놈봐라이거?", "너제정신아니네이거" 의 모욕 언행을 들었으며 정규직 전환을 무기로 "니 이딴식이면 정규직 전환안시킨다"라며 본인의 말에 따르게 협박함.

2. 2022.02.18 기관장이 원한대로 업무가 안되어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차례 "야이새끼야" 및 "얘는 이해를 못하네 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었음.

1 사건은 모욕죄 및 협박죄 신고 가능할까요...

2 사건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

1,2사건 증인,녹음본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도 싶은데 지금은 제가 그 직장소속이 아니고 그 기관장만 회사소속이라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야이노무새끼야", "이미친놈봐라이거?", "너제정신아니네이거"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니 이딴식이면 정규직 전환안시킨다"라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는 당시 질문자님이 그 회사 직원이었다면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 모두 고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일단 신고해보셔도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위 녹취록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로 일단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