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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청초한조롱이221
청초한조롱이221

인격모독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톨게이트 사무실 주임입니다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저에게 어디 눈을부라리고 잇냐면서 삿대질을 햇어요

사무실에는 근무자 그리고 저 사무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사무실 주임을 무시하는발언 행동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잇게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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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동과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저속한 표현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모욕감이나 모독을 주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삿대질을 하며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