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격모독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톨게이트 사무실 주임입니다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저에게 어디 눈을부라리고 잇냐면서 삿대질을 햇어요
사무실에는 근무자 그리고 저 사무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사무실 주임을 무시하는발언 행동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잇게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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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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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동과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저속한 표현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모욕감이나 모독을 주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삿대질을 하며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