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대회에서 얻은 상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게임대회에서 얻게 된 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물건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어 타소득과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어 입상자에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이 80%가 적용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기타소득×80%)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합니다.
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대회에서 받는 상금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는 회사, 단체 등은 상금 등의 지급액에서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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