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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개구리113
A라는 사람이 배달 플랫폼에서 타인 명의로 배차를 잡고 음식을 픽업 후 본인 오토바이에 음식을 실으려고 도로로 가던 중 미끄러져 도로로 넘어졌습니다.
그로인해 B라는 사람은 도로 주행 도중 넘어지려는 사람을 보고 피하다가 골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 중이던 배달 플랫폼에 보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나 플랫폼 업체의 경우 배상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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