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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 시민권을 가진 형제의 소재 파악은 어느 부서로 문의해야 하나요?

30여년 전 누님의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거주 중

10여년 전 쯤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소재 파악을 하려면 국가 기관 중 어느 기관으로 문의를 해야하나요?

이름은 남편 성을 따라서 바뀌었는데 예전 이름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바뀐 성을 가지고 문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았던 주소는 뉴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의 " 해외 거주자 소재 파악 관련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이 외교부를 통해 국외거주자의 주소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민원신청인과 피민원인과의 관계(친인척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를 찾는다든지, 경제적 동기로 국외이주자를 찾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소지 확인 신청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적 문제(소송이나, 상속등)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를 알고자 하는 민원인은 법원 등 국가기관에 국외주소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이 동 신청에 의거 외교부에 공문으로 소재파악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만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거주지에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관할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등록하여야 하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등록률이 높지 않은 편이며,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관할공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외이주자에 대한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