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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23

퇴직금에 잔여월급이포함되나요??

6월에 근무한 5일 월급 383,330이 퇴직금에 포함되었다고 하시는데 잔여 월급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이 아닌 개별지급 아닌가요?

근무일 22년 3월 2일-24년6월 5일 (월급일 매월 5일)

월급 230만원(기본급 210, 식대 20)

연차수당 (12개) 968,352원

로 세금 제외하여 5,950,653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마지막 달 월급은 별도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된 월급은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임금 평균액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말이 잔여월급을 못받는 말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잔여 월급, 연차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산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시어,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에 퇴직금과 잔여일수에 대한 임금을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여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시에만 포함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