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잔여월급이포함되나요??
6월에 근무한 5일 월급 383,330이 퇴직금에 포함되었다고 하시는데 잔여 월급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이 아닌 개별지급 아닌가요?
근무일 22년 3월 2일-24년6월 5일 (월급일 매월 5일)
월급 230만원(기본급 210, 식대 20)
연차수당 (12개) 968,352원
로 세금 제외하여 5,950,653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임금 평균액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시어,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에 퇴직금과 잔여일수에 대한 임금을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여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시에만 포함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