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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실한두꺼비276

튼실한두꺼비276

cctv 열람 법적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실물로 인해 아파트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열람하고 싶다면 열람은 가능하나 제3자는 식별이 불가능하게 모자이크처리해서 제공을 하거나 관리사무소가 직접보고 안내를 하고나 둘중에 하나로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을 비식별화하는 비용은 영상을 보고자 하는 개인이 지불하는게 맞나요? 관리사무소가 비용지불 하는게 맞나요? 또한 관리사무소에게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달라고 맡길시 48시간정도 긴시간 조회해달라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용의 주체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열람을 청구한 사람이 될 것이고,

    48시간에 대한 조회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조율해야 할 사항입니다. 명확히 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