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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신청하면 cctv나 민원일지 강제 요구가능한가요?

관리사무소가 중립적의무를 이유로 cctv나 민원일지를 공개하지않고 있어요. 증거보전신청하면 강제로 열어서 제가 보고 저장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에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원에 cctv 영상이 제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내용을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추후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강제로 개봉하여 열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