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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관리사무소가 중립적의무를 이유로 cctv나 민원일지를 공개하지않고 있어요. 증거보전신청하면 강제로 열어서 제가 보고 저장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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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에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원에 cctv 영상이 제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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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내용을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추후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강제로 개봉하여 열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