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보전 신청하면 cctv나 민원일지 강제 요구가능한가요?
관리사무소가 중립적의무를 이유로 cctv나 민원일지를 공개하지않고 있어요. 증거보전신청하면 강제로 열어서 제가 보고 저장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에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원에 cctv 영상이 제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내용을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추후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강제로 개봉하여 열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