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존신청을 통하여 cctv 확보하는방법
증거보존신청후 결정 받았고
cctv 제출 하였는데,
이것을 제가 해당 증거보존신청 재판부에 방문을하여 cctv 정보제공요청을 하면은 받을수있나요? 준비물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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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증거 보전 신청 후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한 경우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회사 등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증거물을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여 CCTV 정보 제공 요청을 하시면 되며, 만약 CCTV 정보가 훼손되거나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 결정문: 증거보전 신청 후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열람 등사 신청서: 해당 재판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물을 지참하여 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