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소명자료의 종류?

2021. 09. 01. 15:04

아파트 cctv의 증거보전신청을 한 상태인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흠결사항은 “증거보전 사유 및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명자료가 무엇일까요?

반려견 물림 사고로 민사소장은 제출한 상태이고, 아파트 관리소는 증거보전명령서 없이는 cctv를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증거보전신청서는 인터넷에 있는 양식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소명자료라 하면 물림 사진이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이런거일까요? 증거보전시 소장을 관련사건으로 연결은 해 두었습미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사건과 본안사건은 별개로 소장에서 제출한 증거라도 증거보전사건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재판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장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증거보전사건에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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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보전은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때까지 기다릴경우

    해당 증거를 본래의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될 염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cctv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본안소송 절차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과

    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증거보전명령서 없이는

    이를 열람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해당 cctv 관리에 관한 지침이나 규칙같은 것이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해도 될것 같습니다.

    2021. 09. 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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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거 보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원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증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물림 사고에 관한 사고가 발생함을 소명할 수 있는 상처 사진 이나 기타 관련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1. 09. 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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