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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0506
2014년 음주로 면허 취소와 벌금형 400만원이 있습니다. 2026년 방산 업체에 합격 했는데 입사 후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하면 입사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과거의 이력이 방산 업체 신원조회시 문제가 되는지 이직하여 다니는 중에 채용 취소가 되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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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사 직후 내지는 직전에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퇴사 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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