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산 업체와 과거의 음주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 음주로 면허 취소와 벌금형 400만원이 있습니다. 2026년 방산 업체에 합격 했는데 입사 후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하면 입사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과거의 이력이 방산 업체 신원조회시 문제가 되는지 이직하여 다니는 중에 채용 취소가 되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방산 업체의 채용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산업체의 경우 과거 음주전력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겠지만 채용공고상 특별한 기재가 없는한 음주운전은

    상습적이 아니면 채용결격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음주 벌금형이면

    공직 임용에도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