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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지나치게비싸게받는경우..제재가할순없나요

예를들면 보통시세100원인데1000원한디든지..1000원짜릴4000원..주인맘인가요 ?보통 할머니들이 그러던데..가격은 슈퍼주인맘이라손님이 뭐라할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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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물건을 얼마에 파는지는 주인 마음이고 그 가격이 마음에 안들면 해당 상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이유로 이용하지 않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나 상점이 없어지거나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그러한 가격담합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 당할 수 있는데 작은 개인 슈퍼의 경우 판매가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합니다. 소비자권장가격은 말 그대로 권장가격이고 판매가의 측정은 판매자 마음입니다. 하지만 너무 높게 구매를 해서 환불을 하게 될때 안해주는 경우는 한국소비자원등에 피해상담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슈퍼도 없고 손님도 많지 않은 시골같은 곳의 가게에서 비싸게 파는 곳이 있긴 합니다

    살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비싸다고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비싸면 본인들이 안사면 그만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가게마다 식품가격은 다르게 책정이 되지만 심하지만 않다면 나름대로 비교해보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슈퍼마켓에서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이유는 근처에 경쟁사가 없을 때 나타납니다.

    외진 곳에 슈퍼마켓이 한 곳 밖에 없을 때 가격을 높게 불러도 사갈 수 밖에 없는 것을 알아서 비싸게 받는거죠.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격의 결정은 민간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사이기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원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업체에 권고등이 될수는 있지만, 동네슈퍼처럼 독과점이 아닌 업종에서까지 이러한 부분이 적용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너무 과한 금액으로 판매를 한다면 대부분 소비자는 대체 구매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지에서 비싸게 파는것과 비슷한 맹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