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나요?
월세나 전세 계약 도중에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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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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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을수는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려면 양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변경이 있을때인데 보통 계약 중간에 조건이 바뀌는것은 한쪽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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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든, 재계약이던 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금이 변동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합의가 우선되기에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목적에서도 계약서 재작성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 계약조건등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합의하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흔한 일은 절대 아니죠.
높일려면 임차인이 반대할거고 낮출려면 임대인이 반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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