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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개개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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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과세 조기환급방법알려주세요~

부과세조기환급 된다고까지 확인하였습니다.손텍스에서 가능할까요? 어디서 무슨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해야할까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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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택스에서는 정기신고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월별조기환급신고 탭에서 조기환급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택스/홈택스/세무서/세무사사무실 전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조기환급 신고할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매입세액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금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택스보다 피시를 통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월별조기환급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