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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89
흡족한박새189

2주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주 동안 주6일 9시간 고용보험 가입 후

기간제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주인데도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주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주 기간을 정하고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의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