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주 동안 주6일 9시간 고용보험 가입 후
기간제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주인데도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주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주 기간을 정하고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의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