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후 누수 ,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빌라 매도 후 이사 한지 1주일 만에 보일러 누수가 되로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매 한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아서 매도인이 책임지고 고쳐줘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진짜 맞나요?? 누수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100프로 매도인이 보수를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당시에도 보일러 하자가 있었고, 이를 매수인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하자 사실을 안날 부터 6월까지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빌라를 1주일 전에 매도한 귀하는 매도인의 하자보수책임에 따라 매수인에게 보일러를 고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로 인하여 매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매도한 빌라가 신축건물이 아니라면 빌라의 하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은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가 합의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보일러 누수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전제한 목적물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결여라고 판단된다면 귀하는 매수인에게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책임이 진다고 보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영역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음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라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우선 누수 시점이 언제인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