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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승진 불이익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2.1.1. 4급 직원으로 승진하였습니다.(인사팀 직원)

  2. 우리 회사 4급>3급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2년'입니다.

  3.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승진소요 최저기간 경과 여부)를 갖춘 대상으로 작성하기에, 제 이름을 포함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4. 우리 회사 3급과 4급은 통합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현원은 3급은 3명, 4급은 3명으로 총 6명입니다.(정원은 10명) 4급>3급 승진후보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5.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승진은 동일직군 내의 하위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승진심사는 1)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2) 회사 근무경력 및 당해직급 근무경력 3) 경력, 자격, 전문성 정도 4) 능력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7. 승진후보자명부는 3개년 종합근무평정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며, 매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을 받아 승진후보자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 제가 승진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사장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와 올해 년도 인사계획을 보고드렸는데, 1)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형평성 문제 2) 작년까지는 승진소요 최저기간 경과 여부로 승진 요건을 판단하지 않아 작년에도 후보자였으나 승진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적이 있음 의 이유로 올해 4급>3급 승진자는 0명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승진에서 누락됨

  9. 8번 처럼 작년 인사위원회 당시(인사위원회 간사로 참여하였었음) 승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을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임 사장으로부터 올해 승진자로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인사위원회 진행 도중에 들었고, 위원 중에는 현 사장도 있었습니다.(당시 사장으로부터 올해는 꼭 승진할 것이라는 응원의 문자를 받기도 하였음)

  10. 고려가 무조건 승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올해 승진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어서, 8번의 사실로 인하여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업무 의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11. 5번 처럼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승진은 동일직군 내의 하위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여 승진후보자가 되었음에도, 올해 승진자가 0명이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승진 심사 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2. 아무리 회사의 인사권이라지만, 업무상의 이유가 아닌 입사동기들 보다 승진이 빠르다는 이유로 승진 심사 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13. 8번과 12번 이유 외에 승진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이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14. 입사 동기와의 형평성을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 동시에 입사하여 저는 18년 중간에 먼저 특별 승진을 하였고, 매번 한 직급씩 먼저 승진하고 있었습니다.(본인 4급 승진: 22년 1월, 동기 중 2명 24년 1월, 아직 5급인 동기들도 있음)

위의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것 같지만 경험상 회사 방침에 따라 특정연도에 승진 인사발령을 내주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괴롭힘 등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