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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자동차 검사원입니다.
검사소에서 일하는 동안 불법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주는
것을 보아왔고 또한 그 불법적으로 해놓은 과정을 증거자료로
보관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트러블이 있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전 국민신문고와 국토부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증거자료를
컴퓨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저의 지인 똑같은 자동차 검사원에게 물어보니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민원을 넣어 오히려 지금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역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걸 보고는 안되어서 퇴사를 했고 이제 민원을 넣을려고 하는데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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