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자동차 검사원입니다.
검사소에서 일하는 동안 불법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주는
것을 보아왔고 또한 그 불법적으로 해놓은 과정을 증거자료로
보관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트러블이 있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전 국민신문고와 국토부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증거자료를
컴퓨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저의 지인 똑같은 자동차 검사원에게 물어보니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민원을 넣어 오히려 지금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역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걸 보고는 안되어서 퇴사를 했고 이제 민원을 넣을려고 하는데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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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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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설사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은 특정한 직업 즉 의사나 변호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위의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 목적으로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