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자동차 검사원입니다.
검사소에서 일하는 동안 불법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주는
것을 보아왔고 또한 그 불법적으로 해놓은 과정을 증거자료로
보관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트러블이 있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전 국민신문고와 국토부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증거자료를
컴퓨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저의 지인 똑같은 자동차 검사원에게 물어보니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민원을 넣어 오히려 지금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역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걸 보고는 안되어서 퇴사를 했고 이제 민원을 넣을려고 하는데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설사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은 특정한 직업 즉 의사나 변호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위의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 목적으로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