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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211
대담한셰퍼드21121.12.23

신용불량자 기구 및 가전제품을 경매을 할수가 있는지요

10년전 아는 친구에게 구천만원을 빌려서 주었으며 차용증 및 공증을 받았습니다,몆년전에 경매을 통하에 150만원정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10년이 되기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을 하였으며

현재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며 주소는 다른곳에 이전을 하여 사는곳은 돌아가신 채무자 어머님 집에 살고 있는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피부미용을 하고 있으며 각종 피부미용에 사용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현재의 집은 채무자의 어머님앞으로 되어서 있습니다 이집에 있는 가구 및 가전제품등을 경매을 통하여,배당을 받을수가 있는지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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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채무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이를 상속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할 유체 동산 등이 있다면 해당 채무자 소유인 경우인지 확인하여 유체동산 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신용불량자라면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타인 소유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어머니 집이라면 해당 가구 및 가전제품 역시 채무자 어머니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