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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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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징역의 둘의 차이가 먼가요? ?

금고와 징역의 둘의 차이가 먼가요? 구체적으로 교도소가는건똑같나요 금고형은 어떤대우를받고일과는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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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반면, 금고는 강제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일단 금고의 경우 징역 다음으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체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금고형의 경우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하는 건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는 금고형과 징역형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된 점은 없고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