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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쌍봉낙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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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당직비는 일,숙직당 5만원,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하여 최대 6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것인가요?

또한, 당직비 외에 격려차원으로 예산을 꾸려 간식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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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당직비는 일,숙직당 5만원,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하여 최대 6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것인가요?

      또한, 당직비 외에 격려차원으로 예산을 꾸려 간식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공무원 관계법령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당직비로 석식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과비나 운영비로 당직자에 대하여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법에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