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당직비는 일,숙직당 5만원,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하여 최대 6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것인가요?
또한, 당직비 외에 격려차원으로 예산을 꾸려 간식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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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당직비는 일,숙직당 5만원,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하여 최대 6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 공무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것인가요?
또한, 당직비 외에 격려차원으로 예산을 꾸려 간식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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