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특근매식비 기준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휴일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이 재원에 따라 달라져서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국비 : 휴일 2시간 이상 근무시 7,000원 지급

지방비 : 휴일 1시간 이상 근무시 8,000원 지급

기업내규 : 근로기준법 기준 1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재원은 국가보조금 사업비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내규가 1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면 국비 기준이 2시간 이상이라도 내규에 따라 특근매식비가 지급될 수 있는건가요??

도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비기준 자체와 별개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1시간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소속 직원이 1시간 이상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은 노동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