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특근을 하면 몇 공수를 추가로 받는것이 맞나요?
의견이 분분해서 1.5, 2.0, 3.0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일용직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휴급휴일 1배 + 휴일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어 다음 날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근로자이므로 이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 지급 없이 1공수만 지급하면 되나,
사실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 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휴일근무+가산수당 총 2.5공수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형식만 일용직처럼 일급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같이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일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 시 유급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1공수 +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0.5공수 = 총 2.5공수를 지급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기 때문에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과 같이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된 일용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계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1.5배이며 8시간 초과 시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