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윗집이 물청소를 하면서 아래층 빨래를 더럽히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조심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소홀히 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보통 빨래를 다시 세탁하는 비용이나 못 쓰게 된 옷의 가치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안의 승패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물이 떨어진 순간이나 얼룩진 빨래, 베란다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세탁비 영수증이나 오염된 옷의 구입 가격 자료를 모아 두세요. 윗집에서 물청소를 했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한 대화는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기록을 만들고,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나 지자체 분쟁조정 창구에서 중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액을 적어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소액사건 재판(3천만 원 이하)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쓰시면 됩니다. 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소송비용과 시간을 따져 보면 금액이 작을 때는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으니, 상황에 맞춰 단계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