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및 명절 떡값 제외

안녕하세요 4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 모두 소진 후 21일 퇴사 예정)

2년 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금 명세서를 보니 차량유지비와 2월 명절에 받은 떡값을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처음 근무할 때부터 근로계약서 내에 기재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받아오던 것이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절 떡값 역시 재직 중 명절 때마다 받았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음)

근로계약서에 포상금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은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는데, 해당 퇴사 시점에 해당될 수 있는 포상금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받아오던 차량유지비와 명절 떡값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달 월급 (4월)에 차량유지비를 넣지 않고 주는 것이 맞는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지막달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량유지비 및 명절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식대 +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고정적으로 지급 받아온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차량유지비 합산한 월급 기준으로 계산)

    2. 명절 떡값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으로 본다면 1년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유지비와 명절에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유지비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