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옹골진개미새131
옹골진개미새131

상용직이란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나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용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려합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됩니다.)

지금 단기계약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곳들이 대부분 물류센터인 경우가 많은데

물류센터는 보통 일급,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구요.

물류센터에서 1개월(혹은 5~6주 계약) 계약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상용직 근무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급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무조건 일용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 구분은 1차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시에 정합니다.

      물류센터 같은 곳은 보통 장기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면 상용직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