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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개미새131
옹골진개미새13123.01.31
상용직이란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나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용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려합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됩니다.)

지금 단기계약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곳들이 대부분 물류센터인 경우가 많은데

물류센터는 보통 일급,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구요.

물류센터에서 1개월(혹은 5~6주 계약) 계약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상용직 근무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급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무조건 일용직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 구분은 1차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시에 정합니다.

    물류센터 같은 곳은 보통 장기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바, 해당 사업체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면 상용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