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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

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궁금합니다

3일전 알고지냈던 18살에게 메신저로 장난삼아

랜선연애를 하지고 하여 상대방도 동의해서 약 2틀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중엔 신체 일부를 보고싶다 거나 성적인 발언들은 한것이없고

아 만나면 뽀뽀를 해주겠다는 농담은 했고...사랑한다 이런말들도

자주 했습니다 만난적도 없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 얼굴을 확인 하더니 갑자기 절 고소하겠다고

하네여 ㅎㅎ....물론 제가 도덕적으론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걸 가지고 처벌이 가능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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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메신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애 자체가 처벌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대화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만 나이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