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궁금합니다
3일전 알고지냈던 18살에게 메신저로 장난삼아
랜선연애를 하지고 하여 상대방도 동의해서 약 2틀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중엔 신체 일부를 보고싶다 거나 성적인 발언들은 한것이없고
아 만나면 뽀뽀를 해주겠다는 농담은 했고...사랑한다 이런말들도
자주 했습니다 만난적도 없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 얼굴을 확인 하더니 갑자기 절 고소하겠다고
하네여 ㅎㅎ....물론 제가 도덕적으론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걸 가지고 처벌이 가능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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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메신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애 자체가 처벌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대화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만 나이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