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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정겨운나무늘보109

예비음모죄와 미수범의 형량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름대로는 예비음모죄와 미수범의 형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순서를 매겨 보았습니다

예비음모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장애미수 < 기수

일단 예비음모죄보다, 미수범의 형량이 더 크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같은데요

정작 형법 조문을 보니

미수범에 대해서는 따로 형량을 정해두지 않은 반면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량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

제가 궁금한 점은요,

형량의 순서가

예비음모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장애미수 < 기수

이 순서가 맞다고 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중지미수의 경우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므로

중지미수 < 예비음모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요?

_____________________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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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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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실행단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비,음모는 범행이 미수범(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예비, 음모<중지미수<불능미수<장애미수<기수범의 순서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지미수나 불능미수의 경우 이론상 형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도 나아가지 못한 예비 음모죄보다 경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미 음모죄가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살인죄, 내란죄, 외환죄 같은 중범죄들의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중지미수가 되었다 한들 형면제 판결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중지미수범이 예비, 음모범보다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