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시간 포함 주 15시간이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고, 하루 4~5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걸 구도로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매장 상황에 따라 1~2시간 더 근무하거나, 근무일이 아닐 때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간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약 20시간 근무입니다.
대타의 경우 일시적인 근무라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한두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일이 6개월정도 지속됐습니다. 저처럼 추가근무가 꾸준히 생기는 경우도 일시적인 것으로 치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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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아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타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합의했다면 가능하나 구두 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가 꾸준히 생기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