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비품을 집에 갖고가는것도 횡령인가요?
회사비품 볼펜 커피스틱 등등 이런 사소한 것도 회사 비품으로 들어갈텐데 이런 사소한것도 집에 갖고 가는걸 걸리게되면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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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란 회사 물품 관리자나 구매 담당자 등 직무상 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이 단순히 사용권한만 있는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재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품은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허가 없이 가져가서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액이 얼마 안나가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소유 물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