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백화점에서 수수로를 받기 위하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수수료 약정서 사본,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는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무 신고는 사업자 자신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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