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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참신한여새72
참신한여새72

양도소득세 250만원 그대로 인가요?

이번 정부에 이걸 제한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정말 바뀐다면 올해부터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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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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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금융투자와 관련된 사항일 것 같은데, 금융투자세 관련 사항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법을 없애겠다는 등 이야기가 많아서 실제 시행이 될지는 연말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으로 아직 상향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소득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250만원 공제에 대한 규정은 상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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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세법이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법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도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