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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고 난뒤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시 사용자측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퇴직금액을 먼저 산정하시어 진정서에 미지급 퇴직금액 및 산정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며,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회사 측에 요청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