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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양114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중 챔피언 선택시간때
상대방이 군인이라는걸 인지한 상황에서 행보관님 곧휴나 빨아라라고 한것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제 의도는 곧 휴가이니 행보관님한테 잘해라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딱 저 말 한마디 한 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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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의도가 '곧 휴가이니 행보관님한테 잘해라'라고 항변하시더라도 유효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