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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주목받는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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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일어난일이고 제가 게임 플레이에 납득이 안되서 물어보자 상대방이 저한테 저런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 닉네임이 본명이고 본명 언급하면서 욕을해서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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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별다른 맥락 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도 노골적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해당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