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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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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간병인 비용은 얼마죠?

현재산재로 인해서 간병인 고용하고있는데 하루10~12만 요구하네요. 산재승인이 아직 안 나서 나라에서얼마줄지 모르겠어요.산재로인해서 화장실 못가고 누워서 대소변 받아요.처음부터 병원에서 소개해준 시람을 쓰게됐는데 가격에대해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죠?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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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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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간병료는 요양기간동안 지급이 되는 것이고, 간병급여는 요양종결 후 지급이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료는 전문간병인이냐 가족/기타간병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 등급에 따라 또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병원을 전원하실때 퇴원하면서 간병료청구서상 주치의 소견을 받으셔서 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간병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2.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

    3.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1급 3호)
    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1급 4호)
    3) 두눈, 두팔, 두다리의 장해 제1급) + 다른 부위 제7급인 자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① 두 눈이 실명된 사람(제1급 1호)
    ② 두 팔을 팔꿈치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5호)
    ③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6호)
    ④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7호)
    ⑤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8호)
     
    ‣ 위 5가지 장해와 장해등급표상 제7급에 해당되는 장해가 동시에 있어야 상시 간병급여 대상이 됩니다. 

    수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5호)
    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6호)
    3) 신경, 정신, 흉복부 장기장해 제1급인 자(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
    ① 두 눈이 실명된 사람(제1급 1호)
    ②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제1급 2호)
    ③ 두 팔을 팔꿈치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5호)
    ④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6호)
    ⑤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7호)
    ⑥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8호)
     
    ‣ 위 6가지 장해 장해등급표상 제1급에 해당되는 장해 외에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에도 수시간병급여 대상입니다.

    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액 1일 기준 38,240원이고, 수시 간병급여액은 1일 기준 25,49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간병비용

    3)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

    4) 잔존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5) 재발시 재요양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를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승인이 나는 경우 간병급여를 신청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