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수령방법
한의원 간호조무사입니다
24년6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주6일근무(평일8:30~7:00 토8:30~4:00)
점심시간1시간(유급) 공휴일휴일
대체휴일 월3일
연차× 연차수당× 급여명세서×상여금×
최저시급으로 급여
8월 휴가시 휴가3일일경우 대체휴일2일
2주연속 6일 근무
휴가를 정당하게 받을수 없을까요
대체휴일을 빼서 휴가로 맞추는것이 맞지않은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되는 날에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니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사유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8시간*10,030원*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