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수령방법
한의원 간호조무사입니다
24년6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주6일근무(평일8:30~7:00 토8:30~4:00)
점심시간1시간(유급) 공휴일휴일
대체휴일 월3일
연차× 연차수당× 급여명세서×상여금×
최저시급으로 급여
8월 휴가시 휴가3일일경우 대체휴일2일
2주연속 6일 근무
휴가를 정당하게 받을수 없을까요
대체휴일을 빼서 휴가로 맞추는것이 맞지않은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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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되는 날에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니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사유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8시간*10,030원*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