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토지위에 건축물 등기는 없고 건축물 대장은 있을때 철거방법
제토지위에 건물등기는 없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쓰러진 창고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는 아직 사망한 아버지 입니다 상속인은 4명 입니다 건물철거는 어떤방법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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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로 보입니다. 권원 없이 건축된 건축물이라면 해당 건축물 대장상 소유중 상속인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은 건물등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것니 좋습니다.
1명 평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한 후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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