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작으로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처리해준 상실이유 26코드
회사에서 퇴사사유가 26코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해놨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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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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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대상이 아닌 해고사유에 대해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홥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실코드 26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단, 26-3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 해고가 아닌 사업주의 퇴사 권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당 코드로 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