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나별
어린이집 학부모 갑질 문제로 퇴사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초보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재직 중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이에 대한 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퇴사에 이르게 되어, 해당 경위를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6년 3월 9일부터 야간 연장반(15:00~21:30)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녁 시간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한 아동이 지속적으로 울며 떼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약 5분간 지켜본 뒤, 아동을 달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관리인이 해당 상황을 “아동 방치”로 오해하여 원장 및 일부 학부모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원장님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명백한 방치 상황은 아니었으나 “더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 4명의 학부모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신발을 신기는 과정에서 손을 때렸다
“너의 신발은 이게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강압적으로 대했다
평소 무서운 표정으로 아동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눈을 크게 뜨는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교사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중재 없이,
“이런 식이면 함께 일하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원에서는 연장반 보조교사(15:00~19:30)로 근무 형태 변경을 제안하였고, 저는 이를 수용하였으나, 학부모 측에서는 여전히 해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지속적인 민원 압박과 원의 보호 부재, 근무 환경 악화로 인해 2026년 4월 2일 자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 측에서는 해당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정확한 인원 및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교사가 직접 소통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원 측의 전달에 따르면 약 4명 가량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등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 교사 개인의 과실이라기보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적절한 사실 확인 및 중재 없이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된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또는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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