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은 권고사직하면 안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최근에원장님이 절 타겟삼으셔서 지적(한숨쉬는게 안좋아보인다, 걸음걸이 고쳐라, 막내인데 막내답지 않다, 다른 선생님들은 안그래 하면서 비교, 나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힘들거다, 능력이 안되어 원담임 못 준다) 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못 받아주신다 하셨고 며칠 뒤에는 본인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를 붙잡으셨지만 전 이미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가 힘들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좋게 끝내자며 원하는게 뭔지 물어보셨고 저는 더 일하고 싶었으나 원장님의 지적으로 힘들어 나가는것이니 실업급여를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몇시간 뒤 알아보니 본인이 손해라며 못 해주겠답니다…
손해인 이유는
1. 지금 권고사직을 하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덮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 못해준다.(원감님이 직장내괴롭힘이 언급되었으니 조사를 한다며 다른 선생님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2. 권고사직(경영상의 이유)로 하면 감사나올때 불리하답니다.자문 노무사가 알려주었대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아는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말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한 상태는 아니므로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1,2 번 둘다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꼭 불리하게 처리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2. 문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계속
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덮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 나올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장이 그렇게 나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