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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신속한영희

확실히신속한영희

시멘트 공사 해놓은 영업장 모르고 밟았어요

AS기사입니다 저희 장비문제로 인하여 AS하려고 저녁에 고객님과 합의후 영업장 방문했는데 시멘트 공사사실을 모르고 시멘트를 밟았는데(공사중인지 몰랐고 어떠한 표시도 해놓지 않음) 이런경우 제가 100퍼센트 다 변상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멘트 공사 관련 안내나 주의 표시도 없었다면 그로 인한 과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A/S에 대해 요청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을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