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멘트 공사 해놓은 영업장 모르고 밟았어요
AS기사입니다 저희 장비문제로 인하여 AS하려고 저녁에 고객님과 합의후 영업장 방문했는데 시멘트 공사사실을 모르고 시멘트를 밟았는데(공사중인지 몰랐고 어떠한 표시도 해놓지 않음) 이런경우 제가 100퍼센트 다 변상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멘트 공사 관련 안내나 주의 표시도 없었다면 그로 인한 과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A/S에 대해 요청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을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