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단기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마지막주는 주휴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존속이 되어야지만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계약일이 주휴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이 주휴일을 경과하여 월요일 등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서, 해당주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할계산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이상의 근로관계 유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주휴일 이전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주휴수당의 본래 성격상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