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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양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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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단기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 마지막주는 주휴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존속이 되어야지만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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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계약일이 주휴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이 주휴일을 경과하여 월요일 등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서, 해당주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할계산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이상의 근로관계 유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주휴일 이전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주휴수당의 본래 성격상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