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될까요?
결혼 2022년도에 했고 아이 2023년도에 출산 했습니다.
곧 아파트 구입에 따라.취득세가 나올거 같은데
면적은 85 제곱미터, 가액 4억이하 입니다.
100% 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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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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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자녀와 거주할 12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내에서 100%감면되는 것으로
4억이하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감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취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있는 1세대가 취득가액 실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액에 대하여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엑은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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