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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참신한호박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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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될까요?

결혼 2022년도에 했고 아이 2023년도에 출산 했습니다.

곧 아파트 구입에 따라.취득세가 나올거 같은데

면적은 85 제곱미터, 가액 4억이하 입니다.

100% 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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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자녀와 거주할 12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내에서 100%감면되는 것으로

      4억이하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감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취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있는 1세대가 취득가액 실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액에 대하여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엑은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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